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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수실기(野叟實記) 복호완문



    남당회맹단 의병대장 채홍국장군 야수실기 게시 연재

    野 叟 實 記



    復戶完文 (1)


    爲永久遵行事 忠孝二者 卽人家最難底事也 是以 聖朝有表章之擧 士林有勸獎之道 由來尙矣 本縣北面南塘里 蔡文永之十世祖 判書公諱弘國 昔在龍蛇之變 首先倡義 召募軍旅 堅守州郡矣 畢竟 扶安長嶝之戰 殉節賊陣 而其子兄弟 見父之不幸 投入彼陣 亦爲殉節 則父死於忠 子死於孝 一門忠孝 自此幷美 可謂有是父有是子也 如是忠孝之家 弱子殘孫 奠居玆土 尙未得蠲戶·除役之擧 言念事體 深所慨惜 際玆后孫等 嗚寃于巡營 則巡營之題敎 如是鄭重 說寃于士林 則士林之公議 若是丁寧 故判書公祀孫 烟役蠲減之意 成給完文 將此完辭 以爲壽傳 永久遵行 無有後日違越之地事.

    光緖十八年壬辰 月 日

    興德官


     

    복호완문(復戶完文) (1)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할 것.

    ()과 효() 두 가지는 사람의 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성조(聖朝)에서는 표창(表彰)하는 제도(制度)가 있고 사림(士林)에서는 권장(勸獎)하는 도리(道理)를 줄곧 숭상(崇尙)하여 왔던 것이다.

    본현(本縣) 북면(北面) 남당리(南塘里) 채문영(蔡文永)10세조 판서공(判書公) 휘 홍국(弘國)은 옛날 임진왜란 때에 맨 먼저 창의(倡義)하여 군려(軍旅. 군대)를 불러 모아, 주군(州郡)을 굳게 지켰는데, 결국에는 부안(扶安) 장등(長嶝) 전투(戰鬪)의 적진(賊陣)에서 순절(殉節)하였으며, 그 아들 형제는, 아버지의 불행(不幸)을 보고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어가 또한 순절(殉節)하였으니, 아버지는 죽어서 충성하고, 아들은 죽어서 효도를 하여 한 가문(家門)에서 충효(忠孝)가 이렇게 아울러 아름답다. 가위(可謂)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충효(忠孝) 가문(家門)의 잔약(殘弱)한 자손(子孫)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사는데, 아직도 견호(蠲戶제역(除役)의 조치(措置)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생각하면 사체(事體)가 매우 슬프고 애석(愛惜)하다.

    이에 후손들이 순영(巡營)에 억울함을 말하여, 순영(巡營)의 제교(題敎)가 이처럼 정중(鄭重)하고, 사림(士林)에게 원통(寃痛)함을 말하니 사림(士林)의 공의(公議)가 이처럼 정녕(丁寧)하다.

    그러므로 판서공(判書公) 사손(祀孫, 종손)의 연역(烟役, 雜役)을 견감(蠲減. 減免)하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 앞으로 이 완문(完文)의 말을 오래도록 전하며,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하여 후일(後日)에라도 위월(違越,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광서(光緖) 18(1892) 임진(壬辰) 월 일

    흥덕관(興德官, 흥덕군수)




    復戶完文 (2)


    爲永久遵行事 卽接乾先面壯洞里蔡文永 道啓帖連呈 狀內以爲褒其忠孝 而旌表宅里者 有國之懿典也 闡其幽微 而蠲減繇役者 憲章之勸獎也 民之十世祖 諱弘國 昔在壬辰之亂 首先倡義 召募軍旅 堅守邦邑 不幸殉節于賊 民之九世祖諱命達·諱慶達兄弟二人 奄遭其父之戰歿 孝義所發 不避死地 奮入賊陣 亦被殉義 父死於忠 子死於孝 忠孝幷出一世 罕古所無 由是焉 鄕薦道啓 遠達九重 深蒙恩典於褒旌 繼承營題於蠲戶 民等 己是殘弱 幸賴先祖之澤 奠居地方 逐戶除減 又 蒙本官蠲役之完文 俾有先祖之遺光 是乎所民之父子三人 寓居于本里 雖爲年所姑未暇蒙於除役之澤 伏以 泯沒不告 似欠於褒獎之典 故緣由前後 公績與完文帖 連仰訴 民之父子所居三戶 依法頉下之意 完文成給亦 爲置溯考狀軸 道啓鄕薦若是明的閱覽 事蹟忠義孝行著世無雙 凡人一門之一忠一孝 惟有嘉尙之典 况於一門內 父死於忠而二子殉孝 至於蔡文永十世祖及九世祖始矣 其在勸獎之道 嗣孫之復戶除役 天恩攸重 道題申複 判書公之十世孫三戶 爲例頉給之意 著成完文 以給永遵 勿替爲宜事

    光武十一年七月 日

    扶安官


     

    복호완문(復戶完文) (2)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할 것.

    지금 건선면(乾先面) 장동리(壯洞里)에 사는 채문영(蔡文永)은 도계(道啓)를 첩련(帖連, 첨부)하여 정장(呈狀)한 글 가운데 말하기를, 그 충효(忠孝)를 포상(襃賞)하여 택리(宅里)에 정표(旌表)하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전례(典禮)이며, 그 그윽하고 작은 것을 천양(闡揚)하여 요역(繇役)을 견감(蠲減)해 주는 것은 헌장(憲章)을 권장(勸獎)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10세조(世祖) 휘 홍국(弘國)은 옛날 임진왜란 때에, 맨 먼저 창의(倡義)하여 군대를 불러 모아 굳게 나라와 고을을 지켰는데, 불행하게도 왜적을 만나 순절(殉節)하였으며, 백성의 9세조(世祖) 휘 명달(命達휘 경달(慶達) 형제 두 사람은 갑자기 그 아버지가 전사(戰死)하는 것을 보고, 효의(孝義)가 발동하여 사지(死地)를 피하지 아니하고 분연(奮然)히 적진(賊陣)으로 들어가 또한 순의(殉義)하였으니, 아버지는 충성으로 죽고 아들은 효도로 죽었으니 충효(忠孝)가 아울러 한 세대(世代)에 났습니다. 희한(稀罕)하여 옛날에도 없던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을에서 천장(薦狀)을 올리고 도()에서 장계(狀啓)를 올려 멀리 구중궁궐(九重宮闕) 임금님에게 문달(聞達)되어,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받고, 이어 견호(蠲戶)의 영제(營題, 監營題敎)를 받았으나, 저희들은 이미 이렇게 잔약(殘弱)하여 다행히 선조(先祖)의 덕택으로 이 지방(地方)에 살고 있으나 집집마다 제감(除減, 수효를 덜어내어 줄임)되었습니다. , 본관(本官)의 견역(蠲役)한다는 완문(完文)을 받아 선조(先祖)의 끼치신 영광(榮光)이 있게 되었기에, 저희들 부자(父子) 세 사람은 이 마을에 우거(寓居)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몇 해가 지나도 아직 제역(除役)의 은택(恩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 흐지부지 고()하지 아니하면, 포장(褒獎)의 전례(典禮)에 흠()이 될 것 같아, 앞뒤 공적(公績)의 연유(緣由)와 완문(完文)을 첩련(帖連)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저희 부자(父子)가 사는 3()에 대하여 법대로 탈하(頉下)하신다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장축(狀軸)을 거슬러 올라가며 상고(詳考)하니, 도계(道啓향천(鄕薦)이 이와 같이 명백(明白)하고, 사적(事蹟)을 열람(閱覽)하니 충의(忠義효행(孝行)이 세상에 두드러지기 둘도 없으니, 사람이 한 가문(家門)에 하나의 충신(忠臣), 하나의 효자(孝子)라도 모두 가상(嘉尙)하다는 은전(恩典)이 있는데, 하물며 일문내(一門內)에 아버지가 충성으로 죽고 두 아들이 효성으로 죽은 것은 채문영(蔡文永)10세조(世祖)에 이르러서 처음 있는 일이니, 그 권장(勸獎)하는 도리(道理)에 있어서 사손(嗣孫)을 복호(復戶제역(除役)하니, 천은(天恩)이 소중(所重)하다. 도제(道題)로 신복(申複)하여 판서공(判書公)10세손(世孫) 3()에 대하여 법례(法例)대로 탈급(頉給)한다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써 주는 것이니, 영원히 준수(遵守)하고 고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광무(光武) 11(1907) 7월 일

    부안관(扶安官)



    復戶完文 (3)


    爲永遵式禮事 忠義一出 芳名 萬世猶香 况乎一門之內 見其父之奮忠殉節 二子之赴義終孝 可見忠義之倂出一門 扶安郡乾先面壯洞里蔡文永之十世祖 判書公諱弘國 昔在壬辰之亂 首倡義軍 殉節于賊也 其長子諱命達·次子諱慶達 侍父軍旅 見其父之戰亡 投入賊陣 亦被殉節 則父死於忠節 子死於孝義 可謂一門雙美 由是焉 鄕薦道啓 遠達九重 湥蒙褒旌 其節惠之典 子子孫孫 從其所居 復其戶·除其役 勸其忠孝之嘉尙矣 判書公 祀孫之煙戶·蠲役之道題·郡蹟若是昭然 分叱餘良 今於更張 亦無應戶還缺 訓飾乙仍于判書公祀孫三戶 依 禮式 頉給玆先完文成給 依此遵行 俾爲憑準之地 爲宜事

    隆熙元年九月 日

    古阜官


     

    복호완문(復戶完文) (3)


    영구(永久)히 예법(禮法)대로 준행(遵行)할 것.

    충의(忠義)의 사람이 한 번 나오면, 꽃다운 이름이 만세(萬世)까지도 향기롭다. 하물며 일문(一門) 안에, 그 아버지가 분충순절(奮忠殉節)하고 두 아들이 부의종효(赴義終孝)함을 보니, 충효(忠孝)가 일문(一門)에서 함께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부안군 건선면 장동리(扶安郡乾先面壯洞里)에 사는 채문영(蔡文永)10세조(世祖) 판서공(判書公) 휘 홍국(弘國), 옛날 임진왜란(壬辰倭亂), 의군(義軍)을 앞장서서 일으켜 왜적에게 순절(殉節)하였으며, 그 큰아들 명달(命達)과 둘째 아들 경달(慶達)은 군려(軍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어가 역시 순절(殉節)을 당하였으니, 아버지는 충절(忠節)에 죽고 아들은 효의(孝義)에 죽어, 일문쌍미(一門雙美)라고 할 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향천(鄕薦)과 도계(道啓)가 멀리 임금님께 문달(聞達)되어 깊이 포정(褒旌)을 받고, 그 절혜(節惠)의 은전(恩典)은 자자손손(子子孫孫) 그 사는 곳에 따라 복호(復戶)하고 제역(除役)하여 그 충효(忠孝)의 가상(嘉尙)함을 권장(勸獎)할 것이다.

    판서공(判書公) 사손(祀孫)의 연호(煙戶견역(蠲役)에 대한 도()의 제교(題敎)와 군적(郡蹟)이 이와 같이 명백(明白)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갱장(更張)하는 때에, 또한 호별(戶別)로 환결(還缺)함이 없으니, 훈칙(訓飾)을 따라, 판서공(判書公) 사손(祀孫) 3()에 대하여 예식(禮式)대로 탈급(頉給)하여, 이에 먼저 완문(完文)을 만들어 주니, 이대로 준행(遵行)하여 빙준(憑準)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융희(隆熙) 원년(1907) 9월 일

    고부관(古阜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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