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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수실기(野叟實記) 제교


    남당회맹단 의병대장 채홍국장군 야수실기를 차례대로 게시합니다.

     

     

    野 叟 實 記

    巡相題敎

    先烈闡揚 固是子孫之責 今年此擧 允合情理事

     


    순상제교(巡相題敎)

    선열(先烈)을 천양(闡揚)하는 것은 원래 자손의 책임이니, 금년의 이 일은 정리(情理)에 맞는 일이다.

     

     

    本官題敎 褒薦時 道郡狀軸與題敎文字浩繁 又多缺處 撮其大畧而記耳.


    觀此狀辭 節義聞甚嘉尙 安不得不趂報是矣 報營體重 當量處事

    三父子忠節如此卓異 令人感歎 當報營爲宜 向事

     


    본관제교(本官題敎)

    포상(襃賞)을 청구(請求)할 때, ·군의 장축(狀軸)과 제교의 문자(文字)가 아주 많고, 또 결락(缺落)한 곳도 있으니, 그 대략을 베껴 기록한 것이다.

     

    이 장계(狀啓)의 문사(文辭)를 보니, 절의(節義)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들린다. 어찌 부득불(不得不) 빨리 알리겠느냐마는, 감영(監營)에 알리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니, 마땅히 헤아려 처사(處事)할 것이다.

    삼부자(三父子)의 충절(忠節)이 이와 같이 뛰어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感歎)하게 한다. 마땅히 감영(監營)에 알리도록 할 것이다.


    巡相題敎


    凡於龍蛇之變 或立殣 或樹勳者何恨 而皆可朝家所褒揚 則覽今多士之狀乎 第登聞事體至爲嚴重 不可不十分鄭重事.

    三父子忠義 古所罕有 念忠節·樹風聲之道 固在此等事 豈可泯黙無言乎 然報便體重 姑竢日後 闡揚宜當事.

     

    순상제교(巡相題敎)


    대개 임진·계사년의 변란(變亂)에서 더러는 바로 죽고, 더러는 공훈(功勳)을 세운 자가 어찌 한정(限定)이 있을까마는, 모두 나라에서 포양(褒揚)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지금 많은 선비의 장계(狀啓)를 볼 것이 있었겠는가? 허나, 위에 올려 알리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엄중(嚴重)하니, 십분(十分) 정중(鄭重)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부자(三父子)의 충의(忠義)는 고래(古來) 드문 것으로, 충절(忠節)을 생각하고 풍성(風聲)을 세우는 도리에 있어서, 원래 이같은 일에 있어서는, 어찌 침묵(沈黙)하고 말을 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고(報告)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한 것이니, 잠시 후일(後日)을 기다려서 천양(闡揚)하는 것이 의당(宜當)하다.

     

     

    繡衣題敎


    蔡公三父子殉國忠節 慨然百世之下 令人感歎 其樹風之義 合有闡徽之典 而登聞體重 未敢遽許向事.

    聞極嘉嘆 原本謄去 從當量處事.

     

    수의제교(繡衣題敎)

    채공(蔡公) 삼부자(三父子)가 나라를 위해 죽은 충절(忠節)은 개연(慨然)하게 오랜 세월(歲月)이 지난 뒤에까지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한다. 그 풍기(風氣)를 세우는 뜻은, 아름다움을 천양(闡揚)하는 전례(典禮)에 합당하나, 위로 올려 알리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니, 아직 감히 갑자기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듣고는 극히 아름다워 감탄(感歎)하였다. 원본(原本)을 등사(謄寫)하여 가서 합당(合當)하게 헤아려 처리(處理)할 것이다.

     

     

    禮曺題敎

    三父子忠節 聞甚嘉嘆 已有啓達 待式年後處之 爲宜向事.

     

    예조제교(禮曺題敎)

    삼부자(三父子)의 충절(忠節)을 듣고는 극히 아름다워 감탄(感歎)하였다. 이미 계달(啓達)한 것이 있으니, 식년(式年)을 기다린 뒤에 처리(處理)함이 좋을 것이다.

     

     

    巡相題敎 復戶時

    此年此姓 宜施另惠 嗣孫烟役 頉戶三戶 依例頉給事

     

    순상제교(巡相題敎) 복호(復戶)하였을 때

    이 해, 이 백성에게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사손(嗣孫)은 연역(烟役)하고 탈호(頉戶)3 ()이니 법례(法例)에 따라 탈급(頉給)할 것.

     

     

    本官題敎

    觀此前後狀卷 褒忠獎節 卽盛代之懿典也 蠲免繇役一事 特念舊規以官 住戶三戶 俾爲頉給事

     

     

    本官題敎

    이 전후(前後)의 장권(狀卷)을 보니, 충절(忠節)을 포장(襃獎)한 것은 성대(盛代)의 떳떳한 전례(典例)이니, 잡역(雜役)을 견면(蠲免)하는 한 가지 일은, 구규()를 특별히 생각하여 관()으로 하여금 주호(住戶) 3 ()에게 탈급(頉給)해 주도록 할 것.

     

     

    本官題敎 祠宇請建時

    觀此狀文 蔡公之三父子忠節 令人欽頌 國家之褒贈 旣爲鄭重 士林之公議 若是勤懇 俎豆一款 依例爲宜向事 因大同毁撤之際仍停止耳


    본관제교(本官題敎) 사우(祠宇)의 건립(建立)을 청할 때

    이 장문(狀文)을 보니, 채공(蔡公) 삼부자(三父子)의 충절(忠節)이 사람으로 하여금 흠송(欽頌)하게 한다. 나라에서 포상(襃賞)하여 준 것이 이미 정중(鄭重)하였고, 사림(士林)의 공의(公議)가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간절하니, 조두(俎豆, 祭祀) 한 가지 일은 법례(法例)에 의하여 마땅히 하도록 할 것이다. 대동훼철(大同毁撤)로 인하여 정지(停止)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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