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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수실기(野叟實記) 절의록


    남당회맹단 의병대장 채홍국장군 야수실기를 차례대로 게시합니다.



    野 叟 實 記



    節義錄

    蔡弘國 字光輔 號野叟 平康人 高麗門下侍郞諡景平公諱松年十代孫 禮曹判書諱忠敬號槐亭玄孫 進士叅奉諱准孫 司正諱致義子 嘉靖甲午生 智勇絶倫 天性忠厚 慷慨常以忠孝二字勉戒三子 一日三子侍坐 公從容言曰 乃爺 生長村巷 居然五十年之間 尙未遂爲國效忠之願 汝輩知我此心 無負乃爺所戒也 時値萬曆壬辰之亂 見高霽峯·金健齋倡義檄文 募義士赴錦山之戰 於是高公敗歿 列郡自此風靡 公愾然自歎 收散卒以歸 先出家僮二十人 兵糧十二石 兵鐵一百五十斤 與三子及宗族三十三人 鄕隣同志六十餘人 歃血同盟於北面南塘 公爲義旅將 誓死國難 約於軍衆曰 髮毛身體皆是父母之遺 今我聖上 卽父母也 當父母之危 豈惜髮毛身體乎 玆在三綱 五倫 知此以行 又爲檄輪示列邑 聞風而來附者 惟日愈衆 軍容凜凜 六七隣邑賴以得全 時權元帥慄 聞以書慰勉 巡遠之責矣 又寄檄法聖鎭 出兵糧四百石 三百石 屬義穀將奇孝曾同餉士副監蔡命達 漕納于龍灣行在所 百石 送于嶺南郭再佑義陣 而偵探賊犯順天 急振旅追赴淳昌石堡 留調餉 督旅謀伐 忽聞宋經畧主和報 高公德鳳·曺公益齡·金公景德·李公綽·金公永年·金公英武等相向慟哭 掃淸一隅 赤城江吟韻一絶 以敍忠憤之情 其詩曰 山勢開新面 江流作古聲 妖氣驚黑月 義氣糾精兵 屯軍越嶺時 人名其嶺曰屯越峙 時巡察使 擧實 以狀聞 宣廟嘉之 卽除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焉. 至丁酉再亂 憤忠更倡 寄書於金都監永年曰 合謀聚衆 以當一面 終死於矢石之所 盡命酬國 豈非大丈夫之高義乎云 事載日記故畧選文旨而書 與前日同志義士外 其他同聲響應者 尤倍於前日 仍伐賊長嶝 連破扶安上掠峙 又賊衆大至 公素善騎射矢殲累百餘 右手指爲決弦所斷 更以左手彎弓 左指亦斷 是時矢盡手徒 公以手擊倭 倭酋自刺其臆 及負公而躓 刃及公身 長子命達·次子慶達 方與賊戰急 往救之已無及矣. 二子憤突擊倭 俱爲他倭所害 仍以同時殉節 後人名其峙曰胡伐. 事載盟錄日記及興城誌 輔國崇祿大夫弘文館大提學李晩秀撰曰 當時倡義振旅 殞 身殉國者 前後相屬 而若夫興城蔡公弘國 身任大義 與同閈高德鳳·金英武·曺益齡·裵守義·李綽諸公一時歃血 而蔡氏一門之與盟者 多至三十餘人 張拳冒刃 初樹勳於長磴 終立殣於胡峙 卓絶之蹟 可垂竹帛 而况又父子兄弟同時並命 凜凜義烈 可與高霽峰敬命匹休而幷美云 通訓大夫潭陽府使李廷仁撰狀 校理完山李東煥撰狀 大司成丁範祖撰狀 知中樞府事儒州柳發撰狀 輔國崇祿大夫原任吏曺判書陽川許傅銘其碣曰 公之大節 惟孝惟忠 烈士之瞻 君子之風 龍蛇之變 首倡義旅 盟結死士 同一心膂 身冒刃鎗 爲國捐躬 日月爭光 炳然丹衷.

    절의록(節義錄)

    채홍국(蔡弘國)의 자는 광보(光輔)이고 호는 야수(野叟)이니 평강인(平康人) 고려 문하시랑 시경평공(高麗門下侍郞諡景平公) 휘 송년(松年)10대손이며, 예조판서(禮曹判書) 휘 충경(忠敬) 호 괴정(槐亭)의 현손이며, 진사로 참봉을 지낸 휘 준()의 손자이며, 사정(司正) 휘 치의(致義)의 아들이니, 가정(嘉靖) 갑오년에 출생하였다.

    지략(智略)과 용기(勇氣)가 남달리 뛰어났으며 천성(天性)이 충후(忠厚) 강개(慷慨)하여, 늘 충()과 효() 두 글자를 가지고 세 아들은 면려(勉勵) 경계(警戒)하였다. 어느 날, 세 아들이 모시고 앉았는데, 공이 조용히 말하기를,

    이 아비는 촌마을에 태어나서 자라, 어느덧 50년 사이에 아직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겠다는 원()을 이룬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내 이 마음을 알고, 이 아비의 경계(警戒)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당시 만력(萬曆)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고제봉(高霽峯, 敬命김건재(金健齋, 千鎰)의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보고, 의사(義士)를 모집(募集)하여 금산(錦山)의 싸움터로 달려갔다. 이때 고공(高公)은 싸움에 패()하여 죽고, 열군(列郡)이 이로부터 바람에 나부끼듯 하였다. 공은 개연(愾然)하게 스스로 탄식(歎息)하고, 흩어진 병졸(兵卒)을 수습(收拾)하여 돌아갔다.

    먼저 가동(家僮) 20 (), 병량(兵糧) 12 () 병출(兵鐵) 150 ()을 내놓고, 세 아들과 종족(宗族) 33 (), 향리(鄕里)의 이웃 60여 인()과 함께 피를 마시고 북면(北面) 남당(南塘)에서 동맹(同盟)하고 공을 의려장(義旅將)으로 삼았다.

    국난(國難)에 죽기를 맹서하고, 군중(軍中)의 여러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터럭과 신체(身體)는 모두 이것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님은 바로 부모이니, 부모가 위급함을 당하였는데 어찌 터럭과 신체(身體)를 아까워하겠는가? 여기 삼강(三綱) 오륜(五倫)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격문(檄文)을 여러 고을에 돌려 보이니, 소식을 듣고 와서 참가(參加)하는 자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져서 군용(軍容)이 늠름(凜凜)하니, 67 이웃 고을이 덕택(德澤)으로 온전할 수가 있었다.

    당시 원수(元帥) 권률(權慄)이 듣고, 편지로 위로(慰勞) 면려(勉勵)하기를 장순(張巡)3·허원(許遠)4의 고사(故事)를 가지고 권면(勸勉)하였다.

    또 격문(檄文)을 법성진(法聖鎭)으로 보내어, 병량(兵糧) 400 ()을 내서, 300 석은 의곡장(義穀將) 기효증(奇孝曾)과 동 향사부감(餉士副監) 채명달(蔡命達)에게 맡겨 바다로 운송(運送)하여 용만(龍灣) 행재소(行在所)에 바치도록 하고, 100 석은 영남(嶺南) 곽재우(郭再佑) 의병소(義兵所)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왜적(倭賊)이 또 순천(順天)을 침범한다는 것을 정탐(偵探)하고, 급히 군려(軍旅)를 떨쳐 순창(淳昌)의 석보(石堡)로 가서, ()을 치고 머물렀으며, 군량(軍糧)을 조달(調達)하고 군려(軍旅)를 독려(督勵)하여 토벌(討伐)할 것을 의논(議論)하였다.

    문득, 송경략(宋經畧, 명나라 군대의 사령관)이 화의(和議)를 주장(主張)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덕봉(高德鳳조익령(曹益齡김경덕(金景德이작(李綽김영년(金永年김영무(金英武) 등 제공(諸公)에게 알리고, 서로 마주보며 통곡(慟哭)하고 한 구석을 청소(淸掃)하였다.

    적성강(赤城江)에서 하나의 절구(絶句)를 읊어 충분(忠憤)한 마음을 펴니, 그 시에 이르기를,

    山勢開新面 산세(山勢)는 새로운 면목을 열고

    江流作古聲 강류(江流)는 예스런 소리를 내도다.

    妖氣驚黑月 요기(妖氣)가 검은 달을 놀라게 하고

    義氣糾精兵 의기(義氣)는 정수한 군사를 규합(糾合)하도다.

    라고 하였다.

    주둔(駐屯)하였던 군려(軍旅)가 고개를 넘어갔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고개를 둔월치(屯越峙)라고 불렀다.

    당시 순찰사(巡察使)가 사실을 들어 장계(狀啓)로 보고하니, 선조(宣祖)가 이를 가상(嘉尙)하다 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除授)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이르러, 충성(忠誠)으로 분격(憤激)하여, 다시 창의(倡義)하면서 도감(都監) 김영년(金永年)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여러 사람 모으기를 함께 도모(圖謀)하여 한쪽 방면(方面)을 담당하고, 마침내 시석(矢石)이 쏟아지는 곳에서 죽어, 목숨이 다하도록 나라에 보답(報答)하면 어찌 대장부의 높은 의기(義氣)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사적(事跡)은 일기(日記)에 실려 있으므로 간략하게 문지(文旨)를 뽑아서 썼다.

    전일(前日)의 동지(同志)였던 의사(義士) 외에, 기타(其他) 같은 목소리로 향응(響應)한 사람이 전일(前日)에 비하여 배()나 더 많았다. 이어 왜적(倭賊)을 장등(長嶝)에서 토벌(討伐)하고 연달아 부안(扶安) 상략치(上掠峙)에서 격파(擊破)하였다.

    또 왜적의 무리가 크게 이르렀다.

    공은 원래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화살로 수백(數百)의 왜적을 죽였다. 오른 손의 손가락이 활줄에 찢겨서 끊어지니, 다시 왼손으로 활을 당겨, 왼 손가락도 또한 끊어졌다. 이 때, 화살이 다 없어지니,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공은 맨손으로 왜적을 공격하니, 왜놈 추장(酋長)은 스스로 그 가슴을 찔렀고, 공을 업고 넘어져 칼날이 공의 몸에 미쳤다. 큰아들 명달(命達)과 차자(次子) 경달(慶達)이 바야흐로 왜적과 급히 싸우다가 가서 구()하였으나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두 아들은 분하여 왜적에게 돌격(突擊)하고 함께 왜적의 해()를 입게 되어 이어 동시(同時)에 순절(殉節)하였다. 후인(後人)이 그 고개의 이름을 호벌치(胡伐峙)라고 하였다. 사적(事跡)은 맹록(盟錄)과 일기(日記)와 흥성지(興城誌)에 실려 있다.

    보국숭록대부 홍문관대제학(輔國崇祿大夫弘文館大提學) 이만수(李晩秀)1)가 찬()하기를,

    당시 창의(倡義) 종군(從軍)하여 몸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순절(殉節)한 사람이 앞뒤로 많았으나, 무릇 흥성(興城)의 채홍국(蔡弘國)공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대의(大義)로 자임(自任)하고 같은 동리(洞里)의 고덕봉(高德鳳김영무(金英武조익령(曺益齡배수의(裵守義이작(李綽)등 재공(諸公)과 함께 함께 피를 마셨으며, 채씨(蔡氏) 일문(一門)에서 동맹에 참여한 자가 30여 인()이나 되게 많았으며, 주먹을 펴고 칼날을 무릅써 처음에 장등(長磴)에서 공을 세우고, 나중에는 호벌치(胡伐峙)에서 죽었다. 뛰어난 공적(功績)은 죽백(竹帛)에 드리울 만하며, 더구나 또 부자형제(父子兄弟)가 동시(同時)에 목숨을 버린 것은, 늠름(凜凜)한 의열(義烈)이라, 고제봉(高霽峰) 경명(敬命)과 더불어 그 아름다움이 같다고 하겠다.고 하였다.

    통훈대부 담양부사(通訓大夫潭陽府使) 이정인(李廷仁)이 장문(狀文)을 짓고, 교리(校理) 완산인(完山人) 이동환(李東煥)이 장문(狀文)을 짓고, 대사성(大司成) 정범조(丁範祖)2)가 장문(狀文)을 짓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주(儒州) 류발(柳發)3)이 장문(狀文)을 지었다.

    보국숭록대부 원임 이조판서(輔國崇祿大夫原任吏曺判書) 양천인(陽川人) 허부(許傅)4) 가 그 묘갈(墓碣)에 다음과 같이 새겼다.

    公之大節 공의 큰 절의(節義)

    惟孝惟忠 오직 효도(孝道)와 오직 충성(忠誠)이었으며,

    烈士之瞻 열사(烈士)의 간담(肝膽)이요

    君子之風 군자(君子)의 기풍(氣風)이었도다.

    龍蛇之變 임진년 왜란(倭亂) 때에

    首倡義旅 먼저 의군(義軍)을 주창(主唱)하였으며

    盟結死士 죽기를 각오한 선비와 동맹(同盟)을 맺어

    同一心膂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힘썼도다.

    身冒刃鎗 몸은 칼날과 창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爲國捐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버렸도다.

    日月爭光 일월(日月)과 그 빛을 다투니

    炳然丹衷. 빛나도다, 붉은 충성심(忠誠心)이여!

    ___________________

    1) 이만수(李晩秀)= 자는 成仲, 호는 履翁, 履園이라고도 하였다. 연안인 좌의정 福源의 아들이다. 英祖 壬申(1752)出生, 正祖 癸卯(1783)司馬에 합격, 蔭官으로 補任되어 기유년(1789)文科에 오르고, 文衡을 맡고, 벼슬이 輔國判敦寧府事에 이르고 純祖 庚辰(1820)하였다. 諡號文獻. 文學에 뛰어나고, 더욱이 館閣四六文을 잘 지었다. 당시 應製文字는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다. [圖書解題]

    2) 정범조(丁範祖)= 자는 法世, 호는 海左이다. 羅州人 同知 志寧의 아들이다. 景宗 癸卯(1723)에 출생. 愚潭 時翰의 후손으로 儒學世家였다. 英祖 때에 文科魁擢되어 湖堂에 뽑히고, 三司를 거쳐 벼슬이 弘文館 提學에 이르렀다. 純祖 辛酉(1801)에 죽었다.諡號文憲이라고 한다. 文集이 있다.[圖書解題]

    3) 류발(柳發)= 자는 伯與, 호는 秀村이라고 하였다. 文化人 磻溪 馨遠曾孫이며, 應麟의 아들이다. 肅宗 癸亥年(1683)에 출생. 癸卯(1723)司馬試에 합격하였다. 名祖의 후손으로 잘 家聲을 이어, 名聲藹然하였다. 吏曹에서 여러 번 寢郞으로 除授하였으나 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甲戌年(1754) 溫陵參奉에 재수되고, 累遷하여 水運判官에 이르고, 優老特典으로 累除 하여 崇祿에 오르고, 判中樞府事하고 乙未年(1775)하였다. 나이 93. 은 행의가 篤厚하고 經史 百科에 모두 널리 貫通하여 글을 짓는데 붓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이루었다. 筆法遒嚴하였다.[順菴集]

    4) 허부(許傅)= 자는 而老이고 호는 性齋이다. 陽川人 正言 珩()의 아들이다. 正宗 丁巳(1797)抱川에서 출생. 戊子(1828) 庠試에 합격하고 乙未(1835)別試文科에 뽑혀 庚子年 나가서 麒麟驛丞(황해도, 任所平山. 屬驛 11.)이 되었다. 일이 있어 버리고 돌아갔다가 登科 10년이라 해서 典籍에 오르고, 持平으로 오르고 正言·吏曹佐郞을 거쳐 나가서 咸平縣監이 되었다. 1년 있으면서 治績이 크게 올랐는데 按察의 미움을 사서 棄官하고 돌아갔다. 弘文館에 뽑혀 校理에 임명되고 修撰으로 옮겼다. 哲宗 元年 庚戌(1850)에서 甲寅(1854)에 이르기까지 館職에 연달아 除授되었다. 館僚文字摘抉(적결)하여 大司諫 曹夏望官職追削하려고 하였는데, 許傅는 이에 聯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孟山責配되었는데 途中赦免을 받아 돌아왔다. 高宗 甲子年(1864)右副令으로 들어가 講筵入侍하고, 이어 金海府使除授되었다. 到官하여 鄕飮酒禮를 행하고, 鄕約하였다. 嶺外의 선비들이 책 상자를 지고 배우러 오는 자가 모여들었고 ···의 글을 구하는 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刑曹參判, 漢城府尹을 거쳐 刑曹判書로 승진하고, 辛巳(1881)吏曹判書하였다. 丙戌(1886)에 나이 90에 차서 崇祿大夫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 輔國 判敦寧이 재수되고, 이 해에 죽으니, 諡號文憲이라고 하였다.[性齋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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